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배송후 거실마루파손에 관한 보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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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배송후 거실마루파손에 관한 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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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11-07 13:15:40

본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올해초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용을 하던중에 약 6회정도 크고 작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월말경에 안마의자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마의자를 맏교환하던 과정에서 배송직원분들이 저희집 아파트 마루바닥에 새로 가지고 온

안마의자를 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끌고 옮기는 바람에 마루 바닥에 많은 부분이 흠짐 났습니다.

80~90kg되는 안마의자를 조그마한 바퀴 두개에 의지해서 민다면 당연히 흠집이 나지 않을까요?

마루가 나무로 되었는데 마루판자 150장 가까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은 작년에 입주하여서 지어진지 1년조금 넘은 아파트입니다.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인데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들이 배송을 마치고 나고고 난뒤 발견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기사님들에게 말

씀드렸었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보시고는 이거는 다시 올라온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분들이 전문가들도 아니고 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선 넘어갔습니다..

그분들이 가시고도 화가나더군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외출 하시고 들어오시고 보시더니 화가나서 배송기사님들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죄송하단 소리는 한마디도 안하시더군요...

어쨌든 배송기사님들께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나무는 스팀으로 하는 기술을 쓰면 어느정도 원상복구가 된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파트 마루 as담당하시는 업자분께 여쭤봤더니 그렇게는 안되고 교체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교체 하려면 이 나무판자는 이 아파트 전체에 시공하기위해서 특별제작한 것이라 구하기 힘들 것이라 하더군요...

저는 이내용을 마루 as 하시는 분께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다른분은 가능하다고 애기했다고 다시 본인이 애기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면 안되겠냐고 계속 물어보더군요...

저는 저희 아파트 마루를 시공하신 분이 더욱더 신뢰가 갔기 때문에 본사랑 얘기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중단했습니다. 배송기사님들은 어떻게든 금액을 줄여서 해줄려고 하고 저는 입주한지도 얼마되지 않은 마루이기에 원상복구를 원하여 본사랑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분하고 얘기했는데 견적과 마루의 재질 마루 단다 시공가격등 세세하게 알아야 해줄수 있을지 타당한지 안타당하지 판단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차례 전화한끝에 저희 아파트 마루 업자분한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105만원의 견적)

그리고 lh에다도 연락을 해서 마루 단가 재질등등 각종 자료를 요청해 바디프렌드 본사 직원분께

서류를 드렸습니다.

바디 프랜드에서 각종 서류를 받고 저희 아파트 마루as업자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여러가지 물어보신것 같은데 전화통화 하신 후 마루업자 분께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저한테 가 아닌 바디프랜드 회사에서 돈을 직접 받아여 한다면 안하겠다고 하시더군요... 회사에서 받으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받으려면 머리가 아파서 안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디프렌드 직원분께 그렇게 말씀드리니 오래 걸리는 건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의 마루는 구할 수가 없기에 저는 저한테 견석서 대로의 금액을 주시면 그 분한테 제가 직접 마루 시공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직접 돈으로 주는 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어덯게 하냐고 했더니 우선 다른 인테리어 업자한테 정확한 견적을 받고 기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그이후로 견적을 받기위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도 수십번을 했습니다.

아니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전데 제가 다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견적을 받으러와야 되는데 이번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  전화도 없이 한주가 지나고

다음주에 본사에 전화해보니 안왔냐고 다시 연락해서 방문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또 전화도 없이 안오고

다음주에 또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배송기사님과 인테리어 업체분한테 곡 방문드리라고 하겠다고 하시기에 다시 한번 기다렸는데 결국 이번주에도 연락 없이 안오셔서 정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하면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안마의자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as만 받고 있고 또 안마의자 때문에 새집 바닥이 흠집이 났는데도

처리 하려는 의지도 안보이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이런 날씨에 이틀동안 마루 공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건지...

저희 집 마루는 아파트 마루as담당 업체분께서만 자재를 가지고 있기 떄문에 이분만이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줄것이라 생각하기에 바디프랜드에 수리 금액을 제가 받고 마루 as담당자분께 수리를 받길 원합니다.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마의자로 인해 마루바닦이 손상되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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