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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 동원왕만두 찜찜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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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유영
  • 조회수 : 1,104회
  • 작성일 : 13-10-04 23: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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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동원 왕만두를 구입하고 먹고 있던중 중간 정도 먹었을까요?
봉지안에 왕만두크기 반만한 크기로 검으티티한 작은 만두하나가 들어 있어 고객센타에 연락을 했습니다
9월8~10일정도에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해당만두 봉투를 수거해 가면서...
만두를 찌는 과정에서 탔을것이라는 안을 내 놓았습니다...근데 아무리 봐도 탄듯한 건 아니고...다른 제품이 들어왔거나...불미스럽게 변질되어 들어온듯한 모양을 띠고 있었습니다..여아튼 2주정도 걸린다는 말에 기다렸습니다...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영업사원에게연락을 드렸더니... 전산상으론 정상처리됐다고 하여..연락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표시하고 기다렸더니 동원담당자가 연락이 왔는데...
이제와서 이 만두는 메밀만두라고 합니다... 경남인가 경북인가 그쪽에서 메밀왕만두를 만드는데... 왜 작은 만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이유 입니다...
이제와서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니요.... 그리고 왜 메밀왕만두크기가 아니라 작은만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네요... 그래놓고는 이제와서 제가 구입한 만두비용만 달랑 입금처리 했습니다...
제가 부당한 처리를 받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비자 보상을 원금만 환불 받는게 맞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시던 만두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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