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ems 국제 택배로 보낸 물건중 일부가 중간에 분실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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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s ] 중국으로 ems 국제 택배로 보낸 물건중 일부가 중간에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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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luqian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11-10 1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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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전 중국에서 한국 경희대학교로 유학온 학생이며<BR>한국말이 서툴고 잘못하는데 한국사람 도움으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BR>10월 18일 서울 회기동에서 국제택배ems 직원을 통해 화잠품을 중국 상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해에 도착한 물건중에 크림 2개와 스킨 뚜껑 하나가 분실되어 당시 한국에서 물건보낸 담당 택배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그직원이 분실한 화장품을 보상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보상 받을수 있는지 꼭 좀 저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BR>국제택배ems 직원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와 중국인 이라는것만 알고 있습니다. 택배직원 핸드폰 번호는 010 **** ****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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