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현사우나 ]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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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옥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11-20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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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과 회원권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은 전주인이 영업한 5월31일까지 전주인이 발행하였던 회원권에 관하여 현금으로 교환 환불조치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는 8월31일 까지 현 영업주가 구회원권을 받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8월31일 이후로 오는 고객이 소지한 구회원권에 관하여 고객은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하고 소비자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현 영업주로서 전혀 발급하지 않았던 구회원권에 관하여 나름 여러모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사료되나 고객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이제 까지 감수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감수하기가 어렵네요
구회원권에 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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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우나를 인수하면서 구회원권 소지자 분들이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해당 사우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전 회원권으로 권리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와 다시한번 협의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