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른 참된 도우미 ] 도우미 소개소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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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 준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11-14 1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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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점은 소개하신 분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한 당일에 소개소에서 소개비를 요구하더군요.
저희가 여러번 소개소를 통해서 사람을 구해보았지만 소개비를 채용 당일에 요구하는 소개소는
처음이였습니다.
제가 채용 당일에는 소개비를 보낼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럼 3일안에 보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새로 오신 분과 몇 일 지켜보고 보내겠다고 하고 1주일 후에 소개비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오신 분이 저희와 같이 생활을 해보니 계속 일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 이부분 일하시러 오신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
그래서 오신지 3주차 되는 날에 해고통지를 하고 소개소에 연락을 하여 소개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소개소에서는 소개한 후 3개월까지는 소개비를 안받고 다른 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소개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여서 다른 분을 바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분이 3주간 근무 하셨으니 소개비의 50%만 돌려 받겠다고 하였으나
절대 주실 수 없다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하시네요.
현재 해당 소개소는 저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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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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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사도우미 소개소에서의 소개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 소개비 환불과 관련한 약관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