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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택배비 부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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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원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11-13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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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구리시에 사는 주부입니다.남양주시 병원에서 약을 지어 보내주셨는데요.그곳이 로젠택배 입니다. 약상자는 무게는 거의 안나가구요 크기는 가로 14센티 세로 8센티 입니다.근데 택배 아저씨가 5000원을 달라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지방 요금도 아니구요.너무 비싼거 아닌가요?로젠택배에 전화해 보니 기본이 7000원이라 하네요.전 싼거라고 말하구요.다른 택배 회사에서는 비싸봐야 3000에서 3500원 이거든요.정기적으로 약을 받고 있는데 유독 로젠택배만 비싸요.너무 화가 나네요.병원에서 부른거라 뭐라고 할수도 없고 답답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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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택배비 부당요구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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