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라키즈 ] 옐로우캡 배송업채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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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08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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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도 상품은 마포지점에 있다는(인터넷을 확인핸결과)내용을 확인합니다,
고객의 클레임건으로 본은은 3일동안 엘로우캡 대표번호와사무실 ,지점등으로 수십통의 전화를 해댑니다.
그러나 수십통의 전화가 단 한건도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지점은 고객의 사정에 통화를 할수없다는 멘트,대표번호는 여러개의 번호를 다 눌러봐도 다 통화중걸리고~~
결국 본인은 고객의 클레임건으로7일 오후 5시쯤매장을 이탈해서 매장에서 1시간반거리의 롯데김포점을 방문 주문상품을 들고 마포구로 이동을합니다.
그러나 고객은 이미 퇴근중이고,자택인 일산으로 마포에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상품을 전달하고 인천 본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자택에 도착한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본은인 고객과의 약속일인 6일 오후 4시40분쯤 미도착인것을 확인하고 오늘 이시간까지 대표번호 1588-0123(요건또 핸폰으로 해야만 대표번호로 걸린답니다)
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일반전화는 엘로우캡 (렌덤식인듯)아무데나 걸리고~~~의정부매장이랑 열통은 통화한듯)
0505 3508 226, ,0505 3500 226,070 4088 5578마포점과 대표번호이나 절대 통화가 불가하다는거죠.
인터넷에 송장번호를 치면 또 기사번호는 01000000000요따위로 적혀있고
상품도 돌려받아야지만 정말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는 왔다갔다 경비는~~~~
어찌해야할까요???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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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유선상연락이 계속되지 않으며 배송 또한 되지 않을 경우 부득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