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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쿠팡과 쿠팡에 사과를 납품한 팁테일업체 청송사과 판매자를 고발학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학철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2-10 2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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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은 판자매가 쿠팡에 올린 이미지와는 현저히 다른 사실상 페기해야할 수준의 저품질 사과입니다
하여 수많은 구매자들이 반품을 요구하고 있으나 쿠팡과 판매자는 반품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이미지와 설명은 신선한 고품질 사과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받아본 제품은 단 한알의 사과도 성한것이 없는 100% 흡집과 멍이든 제품이며 이는 허위광고로서 위법입니다,
그리고 전자상 거래법상 상품이 광고와 다른경우 제품 수령후 3개월이내 또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나 반품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판매자측 팁테일 업체는 재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쿠팡은 판매자가 반품 거부를 함으로 우리도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모르쇠를 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판마자의 허위광고및 반품거부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쿠팡과 해당 판매자에대한 시정조치및 필요시 제재를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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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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