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우리요양병원 ] 환자의 병증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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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지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2-08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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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소 사흘만에 아버지께선 폐렴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가래 제거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병원에선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책임이 없다며 아버지를 다시 받진 않을 것이고 돈도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병원비는 고사하고라도 전액 환불을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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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