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기기불량과 길어지는 as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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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나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06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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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을 시작 했습니다.
초겨울 얼음이 안나와 검색해보니 전원을 껐다키고 몇일 지나니 다시나오는게 두번 있었고 사용중 지난주 얼음과 냉수가 몇일째 안나와서 as접수를 했습니다.
기사님오셔서 한시간가량 테스트하시더니 불량이라며 갖고 가봐야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기기가 자꾸 됐다 안됐다 하니 사용이 너무 불편해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as기간은 2주정도 걸린다하고. 불량이 확인되면 불편함없이 사용할수 있게 새제품 교환이라도 해주던지 안내전화라도 주실줄 알았으나
4일뒤 오늘 제가 다시 연락하니 렌탈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1백몇십만원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약금도 너무 심하게 나오는것 같아 물어보니 규정이라 그렇다고만 하고 답답해서
월 약 4만원의 렌탈료에 6개월가량 사용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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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