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t택시 ] 부당 택시 요금 신고 관련 소비자 고발 접수 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아람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5-02-05 17:55:2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카카오T 벤티를 이용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요금이 부과되는 경험을 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상황 설명
평소 자주 이용하는 A 출발지 → B 도착지 구간으로, 일반 택시 이용 시 2만 원대, 벤티를 이용해도 3만 원 초반대로 결제되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벤티를 이용한 결과 거의 6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금이 나왔습니다.
탄력 요금제(서징 요금)가 적용되었다는 설명을 받았으나, 동일한 시간대 및 경로에서 이처럼 과도한 요금이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 카카오 측의 답변 및 책임 회피
카카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벤티 차량은 일반 호출과 다른 운임 기준을 적용받으며,
(기본요금 + 거리요금 + 시간요금) × 서징 요금으로 계산됨.
해당 호출 건의 경우 서징 요금 2.2배가 적용되었음.
서징 요금은 수요·공급에 따라 0.8배~최대 4.0배까지 적용 가능.
이후 추가 문의를 했으나, 카카오 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 당시 벤티 호출을 하시는 고객님에 비해 운행 가능한 차량이 부족한 경우 서징 요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평소 이용하셨던 시간대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서징 요금 또한 상이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도의 경로 우회 내역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한 호출 내역이기에 운임료 조정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즉, 서징 요금이 자의적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3. 부당 요금에 대한 의문점
1. 기존 요금 대비 과도한 차이
동일한 경로에서 일반적으로 3만 원 초반대가 나오는 거리가 거의 6만 원으로 청구됨.
평소에도 같은 시간대에 여러 차례 벤티를 이용했으나, 이처럼 높은 요금이 나온 적이 없음.
2. 수요·공급 원칙의 의문점
해당 시간대는 아침으로, 특별히 높은 수요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님.
"운행 가능한 차량이 부족해 서징 요금이 높아졌다"는 카카오의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며, 고객이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음.
3. 실제 찍힌 요금보다 더 청구될 가능성?
카카오 측의 설명대로라면, 고객이 앱에서 확인한 예상 요금보다 최종 결제 금액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함.
4. 소비자로서의 요구 사항
과도한 요금 부과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및 상세 내역 제공을 요청합니다.
만약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환불 조치 및 서징 요금제의 투명한 운영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등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여, 불합리한 요금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로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할 권리가 있으며, 일방적인 요금 책정 방식이 아닌 투명한 요금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38744630445.jpg (118.9K) DATE : 2025-02-05 17:55:32
- Screenshot_20250205_174204_Kakao T.jpg (343.8K) DATE : 2025-02-05 17:55:33
- Screenshot_20250205_175403_KakaoTalk.jpg (789.8K) DATE : 2025-02-05 17:55:37
- Screenshot_20250205_175429_KakaoTalk.jpg (837.4K) DATE : 2025-02-05 17:55:41
- 이전글해외호텔 체크인 2일전 건강상 이유로 진단서 제출하고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25.02.05
- 다음글다이어트약 25.02.0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시비용과다청구라는 제목으로 제보글을 주셨는데 영업용택시,버스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 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