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277 생활용품 럭스에버 바보고객 2013-11-12
161276 서비스 ns홈쇼핑 shopie 2013-11-12
161275 기타 복싱체육관 김도희 2013-11-12
161274 식음료 기린맥주 양효진 2013-11-12
161273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 이원석 2013-11-12
161272 생활용품 WIZWID 김민선 2013-11-12
161271 기타 김민선 2013-11-12
161269 생활가전 카디딘정수기 오혜림 2013-11-12
161267 금융 한화손해보험 김현경 2013-11-12
161261 서비스 뚜레쥬르 전대후문점 김해나 2013-11-12
161260 서비스 sk브로드밴드 손미현 2013-11-12
161257 기타 아이넷스쿨 박영선 2013-11-12
161256 기타 이미지피부체형관리실 장선연 2013-11-12
161253 식음료 로젠택배 김동현 2013-11-12
161251 기타 롯데닷컴 김태린 2013-11-12
161250 생활용품 리치이케아 이석재 2013-11-12
161237 유통 롯데홈쇼핑 박영성 2013-11-12
161236 기타 장스여성병원 김희정 2013-11-12
161235 digital LG 경윤미 2013-11-12
161234 식음료 인스터 김소연 2013-11-12
161233 생활가전 뷰티플라이프 김미순 2013-11-12
161231 서비스 루미가넷고양롯데마트 오지원 2013-11-12
161229 생활가전 전자랜드 이나윤 2013-11-12
161226 생활가전 병방가구백화점 조선희 2013-11-12
161216 식음료 매일유업 황진 2013-11-12
161214 기타 우체국보험/한화생명 황민실 2013-11-12
161206 생활용품 블랙야크 황호관 2013-11-12
161198 통신 kt 김기현 2013-11-12
161192 서비스 깔끄미세탁소 김예배 2013-11-12
161191 서비스 중앙대병원 양인선 2013-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