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관광여행사에 4일전 여행취소했는데 120만원 낸돈에서 7만6천원만 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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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관광여행사 ] 울산관광여행사에 4일전 여행취소했는데 120만원 낸돈에서 7만6천원만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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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옥엽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1-19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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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모임으로 매달 돈을 조금씩 모아서 올해 10월21일 중국여행을 가기로했고 개인당 120만원을 지불해서 여행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가기 4일전에 제가 딸 대신해서 봐주고 있는 18개월 막내 손주딸이 제 가방에서 갱년기호르몬약을 20알이상 모두를 먹어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거제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어서 병원응급실에 가서 위세척 시도했으나 먹은음식으로 실패를 하고 손으로 아기입속으로 올려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런사례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많은 양을 먹어 부작용으로 뇌경색같은것도 올수있다고 일주일입원을 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놀라서 딸에게 전화를 거니 부산 큰병원으로 데리고 간다고 가고 저는 또 다른오빠인 손주들 어린이집에서 오기때문에 거제에 남아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부산병원에서 위세척을했으나 너무 시간이 늦어 손을 못쓴다고 경과지켜봐야 한다고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입원을 하면 제가 애들을 봐야하는 상황이고 애가 잘못될수있다는 말에 겁이나서 여행사에 취소를 문의했습니다. 여행사에선 오늘 금요일 이라서 취소를 안하면 안된다고 할수없이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소후 받은돈을 7만 6천원 입니다. 제가 120만원을 냈는데 그것도 4일전에 취소했는데 120만원중에 7만6천원이 말이 됩니까? 총무가 아는사람인 울산관광여행사에 계약을 했는데 총무가그렇게 계약했다고하면서 서로 한테 받으라서 떠넘기기만 합니다. 저는 계약내용에 대해 일체 설명이나 자료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예약후 손녀분에게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여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급금이 너무적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하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20% 배상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한 경우 요금의 30%를 배상 해야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손녀분의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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