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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필리핀태풍으로 인한 여행상품취소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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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1-14 13:16:45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1월 20일 출발하여 11월 24일 도착하는 여행상품으로
인천공항에서 필리핀의 보라카이섬으로 여행계획을 짜며 10월 중순이후쯤에
62만원 정도의 패키지여행상품을 티몬(소셜커머스)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티몬과 연결된 여행사는 자유투어 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권사본과 함께 유류할증료 약 14만원의 금액을 송금하여
총 들어가는 비용(80만원이상)을 입금하여 결제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첫째주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는 하이옌의 태풍영향으로 많은사람들이
실종되고 목숨을 잃은 상황이며, 필리핀 거리에는 죽은 시체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시체들은 부식되고 부패되어 전염병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 있었던 사람들도 항공기 결항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답니다.
계속적으로 방송되는 뉴스와 인터넷 정보를 통하여 필리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5일제 근무로 직장에 다니고 있어 다음주 출발을 해야한다면
이번주 안으로는 연차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휴양지로 여행을 가서 추운 겨울을 맞고있는 한국에서 보다 더 즐거운
여행을 즐기다 오려고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한거였으나,
자유투어 측에 여행상품에 대하여 취소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드렸으나
출발일인 11월 20일 비행기가 뜨지 않는 이유로 취소된 상황이 아닌이상
아래 내용과 같이 정해진 규율에 따라 환불 적용시 하기와 같이 여행자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빠른 복구를 하고있다고는 한다지만..
길거리마다 시체들로 가득하고 시체들의 부페로 인한 전염병도 퍼지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며 뭐며 전혀 언급을 해주지 않고 전염병이 걱정된다면 예방주사를
맞고 출발하도록 하라고 하네요..무책임한 답변들....
 
이런경우에 취소를 할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여행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어떤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ㅠㅠ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취소료 특약 규정] (국외여행약관 제5조 특약)
본 상품은 해당업체들과 별도 계약에 의해 항공좌석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일반여행약관이 아닌 다음과 같은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고객 결제 후 해피콜 때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며, 출발 확정 이후 취소시 다음의 약관에 따릅니다
 
여행출발 22일 전 취소시: 계약금 환급
여행출발 15~21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10%
여행출발 8~14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20%
여행출발 3~7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50%
여행출발 1~2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70%
여행출발 당일 취소시: 여행경비의 100%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여행업체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 요청에 한함
판매기간 중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가능하며, 딜 종료 후에는 자유투어 유선상으로만 가능합니다
1:1 게시판, 상품문의, 티몬 유선으로는 취소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권취소시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 공제되어야 하지만,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 항공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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