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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주연홈쇼핑 ] 부당한 배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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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달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1-21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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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주연홈쇼핑에서 물품을 인터넷으로 통해 11월 19일 주문했습니다.
물건을 빨리 받아봐야하는데 20일날 수시로 확인했는데도 물품준비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 물품발송도 안되었고해서 주문취소를 신청했고 처리되기 기다렸죠
아직 발송안된거라 다른곳에서 주문하여 벌써 배송이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인터넷주문이라 취소도 인터넷으로 했고 주문상태도 인터넷으로밖에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저녁9시경 취소하였고 오늘 21일 주문취소 철회가되었답니다. 이미 배송중이라면서
취소하려면 배송비 택배부담금 5000원을 내라고합니다. 제품구매 진행상태표시는 배송중이 아니었는데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문자온곳에 번호가 있길래전화해보니 오히려 적반하장 밤늦게 업로드되는게
고객한테 예의없게 밤에 연락하냐는 겁니다.. 택배배송은 오후 11시까지도 하는데말입니다
업로드 늦게한건 그쪽잘못인데 저는 진행상태표시로밖에 확인이 되지않기때문에 취소했고 다른곳에
주문도한상태로 그쪽에서 진행상태 표시 업로드만 제대로했어도 이런경우가 되지않는것인데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택배비 왕복 5000원 부담하라고합니다.
살면서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제가 잘못주문해서해서 반품한 경우도있는데 2만원되는배송비도 제잘못은
인정하고 바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경우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업로드한거 시간대 알아보겠다더니
택배회사 송장이 엑셀로 오후7시에 넘어왔고 근무시간외라 업로드못했다고 그건 저희가 알수있는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업무처리를 저희가 알고 주문하느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배송됐으니 받던지
싫음 반품비내고 취소하랍니다.
제가택배회사 전화해보니 송장접수 시간 오후1시였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업로드 누락한걸 왜 제가 책임져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전화했을때 상담원이 저한테 이런식으로는 인터넷구매못한다면서 원래이렇다고 오히려화내고
물건받든지 말든지 알바아니고 마음대로하라고 해서 너무 화가나서 그 다음 통화부터는 녹음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통화했던 그사람은 아니었고 다른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래도 자기 이름도밝히고 성실히
응대했지만 무엇보다 어제 업로드안한건 맞다고 인정하나 어쩔수없는거고 제가 부담해야한다는말뿐
저는 진행상태보고 출고도안된줄알고 취소한거고 그걸 알리지않은 그쪽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당하게 배송비 전체를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일처리이런식으로하고 고객들에게 배송비 부담하는 이런식의 인터넷쇼핑은 너무하네요
다른곳에서도 거래많이해보고 이런식으로는 진행상태 허술하게 업로드도 안하는데 다이렇다고 주먹구구
식으로 넘기려는 그쪽의 태도가 너무 불쾌합니다. 이런곳때문에 다른곳도 피해보고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처리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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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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