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25 경북도청행복점 그리고 (제조사 : 솔트코리아 ) 두업체 ] 제품판매후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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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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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2-10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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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_113206.jpg (2.7M) DATE : 2025-02-10 1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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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변질로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려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