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지엘디지털 ] 소비자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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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혜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2-08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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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를 통하여 LG 세탁기 / 건조기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일은 2025년 1월 14일 이며 구매 전 배송일을 24일날 가능한지 문의 하였고
가능 하시다는 답 변 후 구매 진행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일은 집 이사하는 날 이었습니다.)
하나 약속한 24일날 배송이 되지 않았으며 해당일 전화로 답 하시기를 27일 월요일
배송 될 것이며 시간은 하루 전날인 26일 일요일날 배송 기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
하였으나 (해당 업체 전화번호 010-8342-9003)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설날 이 후 재 문의 드렸으나 명확한 해답은 없고 주문은 들어가 있으니 확인 후 연락
주겠다 한후 더 기달린 결과 전화로 2월8일 배송 될 것이고 7일날 배송 기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매한 플랫폼 (11번가)에 Q&A를 여러차례 남겼으나 입고 지연 중이다
연락 주겠다.
답 하였으나 결국은 그 약속은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화가나 기망 및 사기죄로 고소 하겠다,
Q&A를 남겼으나 판매처에서 일방적 취소처리 하겠다 고소 하여라 다른곳에서
구매 하여라 등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초 구매일 1월 14일 (Q&A) 배송 가능하다 최소 약속일 24일 1차 거짓말
2차 거짓말 1월27일 배송 하겠다.
3차 거짓말 2월8일 배송 하겠다.
입니다.
도대체...... 이게 맞는 행동이며 옳은 행동일까요??
통화 내역도 추가 하고 싶으나 안되는것 같아
Q&A만 캡쳐하여 동봉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련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겨울 세탁기가 없어 빨래방을 다니고...... 주문한지 24일이 지나도록
주문한 물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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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