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코인 (모바일상품권 발송업체)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인한 교환불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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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슬기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2-06 09:19:04
본문
업무중 쿠쿠브랜드 판매건에 대해
인센티브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이되는데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짧아 상품권이 문자로 온지
확인이 되지않으면 교환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됩니다 현재도 23년 9월~ 24년 4월
총 8개월간 총 48만원의 모바일상품권
문자를 확인치 못하여 교환시기를 놓쳐
어떠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한순간에 날리게된
상황입니다 일단 발송된 상품권의 미사용시
유효기간 임박문자 or 카카오톡 알림등
충분한 유효기간 임박고지도없이 경과된
모바일 상품권을 교환처리하지못하는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만큼 업체에서
이득을 볼께 뻔하고요.. 이런부분의 개선필요와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06_090608_Messages.jpg (596.2K) DATE : 2025-02-06 0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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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상품권 사용 관련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모바일상품권 10조 시대의 그늘③] 유효기간 짧고, 낮은 환급 비율 불만…강제성없는 표준약관 있으나마나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