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타일24 ] 쇼핑몰 업체의 과실로 인한 상품 배송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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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준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1-27 0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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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중 25일 상품 가격을 잘못 표기 했다면서 구매 취소를 하겠다는 문자 한통 보냈습니다.
쇼핑몰인 아이스타일24 에 전화 하여 업체 연락 안된다고 연결 시켜 달라 제촉하였지만 역시나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고 상품은 배송되지 않구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고의로 첫 페이지 파워 베스트 상품으로 눈에 띄게 하려고 소비자 우롱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튼 많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보호법과 상품법에 의해서 결제 할때 이미 거래가 성립이 된거라 알고 있는데...
쇼핑몰 업체인 아이스타일24 도 별 다른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고 업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구스 다운은 배송하지 않으면서 다른 상품은 배송했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이 업체때문에 구매 결정했던 많은 소비자들은 25일부터 계속 전화 연결이 안되니 항의 글만 올리며 화만 내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 첨부 파일은 쇼핑몰과 업체 상품 그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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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png (403.4K) DATE : 2013-11-27 0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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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