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일산업 ] 3륜 전동차 반품 관련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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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경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11-25 15: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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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충북 보은군 갈평리에서 3륜 전동차를 판매하려 새일산업 대리점에서
동네를 방문하였기에,장모님께서 3륜 동차를 총 가격 150만원인데 계약금 10만월을 주고 3륜전동차를 받
은후 사용이 불편하여 11월 18일 타모델로 교체하여 받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11월 25일 판매 대
리점으로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초기 인수후 15일이 지났다면서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11월 5일 : 3륜 전동차 입수 및 계약금 10만원을 대리점주에게 현금을 전달함.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 나며지 잔금에 대해 차주에 송부하겠다고 하였음)
-. 11월 18일 : 사용이 불편하여 타모델 3륜 전동차 입수하여 시승결과 한쪽으로 쏠리며 안정성에 문제
있음.
-. 11월 24일 : 판매 대리점으로 유선통화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으로 반품을 요청함.
대리점 의견은 물론 계약서는 없으나, 초기 인수후 15일이 경과하였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반품
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종 3륜 전동차를 11월 18일 입수하였으며, 계약서가 없으며 잔금 140만원도 업체로 지불하지 않았습니
다.
새일산업 본사인 대구로 전화 결과 본사를 반품 관려하여는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판매 대리점
과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해당 3륜 전동차에 대해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잔금 140만원을 꼭 지불해야 하는지요 ?
해당 3륜 전동차를 반품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3륜 전동차의 경우 커브를 돌때 쉽게 넘어질수 있으며, 장모님 연세가 많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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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장모님께서 구입하신 전동차에대한 반송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은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