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본인의사없이 핸드폰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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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22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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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 신용상불이익이가한다고하네요
내용인즉슨
이혼한 전처가 이혼후 1년이 지난시점에서 제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한것입니다.
010-3644-9684번호로 개통을했는데 ..확인해보니 제 신분증사본과 1년이지난 주민등본을
대리점에가지고가서 개통을했다고합니다.
sk측에서는 등본은 회사측으로들어온적이없고 대리점에서 신분증사본이있고해서 sk측에서 개통을해줬다고합니다.
sk텔레콤과 개통했던대리점에서 전화통화로 상황설명을했고.. 제 명의도용으로 개통을한 전부인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제의사와 상관없이 1년이지난 등본과 신분증사본으로만 개통을 했다는게 황당합니다.
sk측에서도 자꾸전화와서 상황설명을해도 자기네도 어쩔수없다고하구요
저의 통화를한적도없는 상황이고 단지 신분증사본으로만 개통을해줬다니
이자체가 원천무효가 아닌가요..
sk텔레콤측에서 개통자체가 불법으로 개통이된건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못해주고잇습니다.
원천적으로 잘못개통을해준부분이 아닙니까..해결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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