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리샵 ] 인터넷 쇼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1-21 12:31:47
본문
지난 11월 12일 노리샵에서 부츠를 구입하고 휴대폰 결재를 하였습니다.
이삼일 기다리면 보통 택배가 오고 늦어도 일주일은 넘기지 않습니다.
이상하여 이메일로 보내져온 상품내역서를 보니 구매자가 영어로 되어있었습니다.
분명히 영/한 키를 변환하여 이름을 입력했는데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며칠뒤 물품이 늦어지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해 보아도 계속 통화중이고
통화는 할수 없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원단문제로 입고가 늦으니 말일까지 기다리라는.....
통화도 안되고 환불 받기도 어렵고 방법이 없어서 성급하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바빠서 인터넷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어서 전화번로를 찾아보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체가 버젓이 등록되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어이 없습니다.
주문번호: 20131111- 0003464
바이올린부추 블랙 245
사업체
전화번호: 053-624-4143
물건을 안보낼거면 환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노리샵.hwp (18.0K) DATE : 2013-11-21 12:31:47
- 이전글1년 6개월 지난 스마트티비 메인보드불량 13.11.21
- 다음글아 억울하고 열받아 일도 못하겠습니다.현대해상의 불만 불친절로 인하여 정신적스트레스가 심합니다. 13.11.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부츠에대한 배송을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