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고객 동의없이 새로 개통한 대리점과 그걸 알면서도 넘어가려는 KT고객센터 과장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T고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1-20 10:54:14
본문
중고폰을 알아보던 도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통한 곳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상황을 얘기했더니 제가 거기서 거래를 오래하고 또 찾아주고 해서 감사해서
대리점에 남는 기계를 하나 준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전 중고폰도 있던 찰나여서 당시 물어보았을때, 기존요금제 그대로 가는지와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것이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분명 대리점 직원이 그존 요금제 그대로 가면서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없다 하였고,
전 택배로 물건을 받고 지금까지 썼습니다. 제가 011 번을 쓰기에 내년에 의무적으로 바꿔야되서
kT에 전화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위약금도 물어봤더니 현재 사용하는것 20만원과 기존꺼 6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무슨소린가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동일한 요금제로
새로 개통한것 이였습니다. 당황해서 전 대리점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가 그렇게 팔았을리가 없다고 그런식으로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왜 1년간 써놓고 이제와서 그러냐는 식이였습니다. 개통했을떄 새로 가입한 문자가 왔을거라고
그러나 제 핸드폰엔 그런 문자가 없었고, 아마 전 기계로 넘어간거 같다고 그러더니 그럼 청구서 보질 않았냐고 이러는 것이였습니다. 청구서를 보면 알다시피 요금이 합산되서 나오기 때문에 한달에 8000원 정도
추가되는 요금이 새로 개통되서 그럴거라곤 생각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통화요금이 초과되는 날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네 잘못이 없다고 하기에 KT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더니 대리점과 통화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리점과 저의 합의점을 찾아야되는 것이였고
대리점은 저렴하게 기계 나올때 연락을 준다는 얘기 뿐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새로 개통할때
제가 서류를 작성하고 그런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류를 작성했고 그때 설명이 있었다면 분명 안했을 것인데, 택배로 물건만 받았을 뿐 입니다.
무책임한 KT고객센터와 대리점의 태도에 화가 나서 전 명의도용으로 접수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KT고객센터 전화 상담요원이 직접 프라자로 가라 그래서 프라자로 찾아갔더니 명의도용은
기존 사용하던걸 강제 해지 해야되는 거여서 이건 명의도용으로 처리 할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또 기가막혀서 상담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프라자로 가래서 왔더니 왜 여기선 안되냐고
그랬더니 그럼 돌아가셔서 자기가 해결점을 찾고 연락을 준다는 것이였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다보니 시간을 계속 낼수가 없어서 확실히 처리 해달라고 또다시 프라자 올일이 없게끔 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걸려온 전화는 자기네가 중고폰이 있으니
그걸 보내준다는 것이였습니다. 결국 대리점은 자기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전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이미 이 일은 저번주에 처리가 완료된걸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계속 불편해 하고 있는데 완료라니요? 결국 저만 손해보고 대리점의 이득을
위해 임의로 개통을 한것을 아는데도 눈뜨고 당해야 되는 입장이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명의도용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도용이라는건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 이전글부실공사 및 매몰 LPG가스관 복구와 전기, 상하수도료 납부요구 등 13.11.20
- 다음글성형외과 시술불만족 13.11.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