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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동물원 ] 앵무새 분양받은후 3일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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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하나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1-25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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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월 22일 앵무새 동물원을 방문하여 노랑머리카이큐 이유식 하루에
1번하는 앵무새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후 11월 24일 아침에 일어나 확인하려 케이지통을 봤는데
아이가 폐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앵무새 동물원쪽에 연락을 하였더니 교환 및 환불은 안되고
앵물새 동물원가게에 남아있는 개체를 50%가격을 지불하고
데려가라는 말이였습니다.

제가 이유조를 처음 받아본것도아니고, 동물분야과를 전공하였고,
조련사로 근무도 하였으며 몇년동안 앵무새를 키웠고 지금도 현재 똑같은 개체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들어오는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런 객사를 보일수있는 이유식하고있는 애완조를 인천조류원에서 말하는 온도차이로 폐사하였을거란 추측과 제 과실이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같이있던 개체들은 멀쩡한데
제가 데려간아이만 폐사를 당했으니 제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분야받은지 일주일도 되지않았고, 아이를 데리고와서 방보일러 온도를 30도로 설정한후 이유식도 잘 먹였으나 갑작스런 애완조의 낙조를 하였습니다.

제가..초등학교앞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것도 아니고..
18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분양받은건데..
이건 도저히 너무너무 분해서..잠이 안옵니다..

정말정말 많이 급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신 앵무새가 3일만에 폐사하여 속상하셨겠습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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