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모커뮤니케이션 ] 네*커뮤니케이션 광고대행 사기!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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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1-27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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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대리랑 처음에 3년 계약으로 1년치 돈내면
키워드광고와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1,188,000 결제했구요 12개월로
그리고 진행중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는 연락도 받지 못했구요,
연락이 안닿아서 전화해보다가 직접 찾아서 바뀐 담당자를 찾아야했구요,
고작 여태껏 10월까지 키워드 광고에 들어간 돈은 61290원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그래서 들어가봤더니,
3,5,6,7,9,10월은 0원을 충전했더군요.
저희가 제시하는 검색어는 빈도수가 너무 잦으니 다른 검색어를 등록하라는 말만 들었구요
정말 화가납니다.
심지어 모바일홈페이지도 연동이 안되어서
직접 카페나 엄체에 연동을 물어보았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7월이 지나서야 연동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약취소건을 요청했고
1) 광고소진비용 = 네이버 파워링크(120,000원)
2)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용 = 396,000원
3) 모바일 홈페이지 1년 호스팅비용 = 132,000원
4) 계약해지위약금 10% = 118,800원
이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4번)은 저희가 계약 취소하는건이니, 보상받아도 모자를판에 그렇다고 넘기지만
광고소진비용은 10월까지 61290인걸 확인했구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타 홈페이지 제작과 비교한결과
8배는 더 되는 가격이구요,
호스팅 비용은 1년이 되지도 않습니다.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상세내역을 보내달라 했더니,
메일을 몇차례나 무시하더군요
계약하고 담당자가 바뀌는것조차 얘기하지도 않았고,
일처리방식도 저희가 연락해도 잘 닿지 않으며,
메일을 보내도 답장이 없는 이시점에서,
저희는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고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
- naver_com_20131010_102257.jpg (118.4K) DATE : 2013-11-27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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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