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 ] 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1-25 13:26:49

본문

제가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9월 20일 좀 지나서 체중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추석도 겹쳐있고 배송이 늦길래 바쁘신가보다 하고 있다가
배송조회를 해보니깐 배송완료가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기사분께서
오늘 좀 아프다고 내일 배송해드릴께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배송도 안했는데
배송완료 처리를 해서 기분나빴지만 아프셨다니깐 내일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엔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몇일 지나서 또 전화하니깐 자기도 까먹었는지
말을 바로 못하더라구요. 저희 집은 아빠랑 저만 사는데 아빠가 택배가 오면
바로 알려주시는데 택배가 안왔는데 택배쪽에선 택배배송했다고 하니깐 아빠랑 저는
열이 받죠. 그래서 기사말고 현대택배 무안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다가 기사분바꿔주는데 뒤에서 다 들리게 기분나쁘게
막 궁시렁 거리더라구요. 저희한테 사기치는거 아니냐고 보상받으려 그러는거 아니냐고
막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다들리더라구요. 정말 기가막혀서 체중계가 2만얼마인데
고작 그 2만얼마 받겠다고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배송이 안되서 배송이 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배송을 지연시키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779 기타 플라이데이 김철 2013-12-10
165778 기타 플라이데이 김철 2013-12-10
165777 기타 롯데 이시아폴리스점 김영진 2013-12-10
165776 유통 롯데홈쇼핑 창신리빙 이가람 2013-12-10
165775 digital (사)호연건축연구원 조형석 2013-12-10
165772 생활용품 현대백화점 홈쇼핑 김아영 2013-12-10
165768 유통 한진택배북대전영업소 이예선 2013-12-10
165767 서비스 콘도82 김현주 2013-12-10
165766 식음료 대한통운 이찬양 2013-12-10
165765 생활가전 린나이 이수현 2013-12-10
165764 digital 아모스에듀sol

처리중

택배비
김영숙 2013-12-10
165763 기타 홈플러스 양지윤 2013-12-10
165762 휴대전화 sk. 서현지 2013-12-10
165761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영진 2013-12-10
165752 식음료 터줏대감 김철호 2013-12-10
165747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목포 안준모 2013-12-10
165746 기타 비앤비진 김현우 2013-12-10
165745 식음료 지마켓 최태호 2013-12-10
165744 기타 필웨이(구매대행) 이현주 2013-12-10
165743 휴대전화 전주송천동 SM통신

처리중

현금지원
박민영 2013-12-10
165742 휴대전화 평택서비스센터 조동석 2013-12-09
165741 식음료 후포점 김밥여행 제옥훈 2013-12-09
165740 식음료 후포점 김밥여행 제정환 2013-12-09
165739 통신 중국식품가계 김철룡 2013-12-09
165738 생활가전 최현종 2013-12-09
165737 기타 메인댄스

처리중

환불
김수현 2013-12-09
165724 생활용품 (주)대토 배석미나 2013-12-09
165723 휴대전화 sk텔레콤 유재민 2013-12-09
165720 기타 코코스타일 김미정 2013-12-09
165717 기타 다이소

처리중

염색약
최정민 2013-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