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랄비 ] 칫솔모불량및상담사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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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숙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11-24 1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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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한 결과 칫솔모가 빠지고, 기존의 사용하던 것과는 많이 달라 해당 판매자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였더니 오랄비 소비자상담실(080-920-6000)로 전화하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교환받았으나 여전히 상태는 기존 것과 달라 사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랄비 소비자상담실에 전화해 그 이유를 문의했더니 그 부분은 정상이라며 아주 불친절하게 답변을 해 많이 불쾌하고 황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칫솔모 부분에서 맨 위쪽부분에 칫솔모가 없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 칫솔모가 없어 기존것과는 칫솔모 길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것과 다르게 본인 치아에 삽입이 잘 안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상품표지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칫솔모가 모두 맨 윗부분에도 당연히 있어야 정상인 상품으로 확인됩니다.
※ 아래 사진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오랄비 (1).JPG (233.3K) DATE : 2013-11-24 18:59:33
- 오랄비 (2).png (692.8K) DATE : 2013-11-24 18:59:33
- 오랄비 (3).png (696.1K) DATE : 2013-11-24 18: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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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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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칫솔모의 하자로 교환받으신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어 문의하셨는데 정상품이라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