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나비 ] 아이나비 블랙박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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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세영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1-22 1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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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간은 2주정도 소요된다는 말에 연락이 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3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여보니 물건을 발송했서 자세한것은 연락주겠다고 하여 기다리는데
1주가 되어도 연락이 없고 또 연락하면 똑같은 말만 하고 해서
처리을 요청합니다.
이글을 쓰기전에도 연락했는데 똑같은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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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로 수리의뢰하신 블랙박스의 인도지연으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