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에이스 ] 세탁물 이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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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11-21 2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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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다 늦게 맡긴 이웃이 벌써 옷을 찾았다는 말에 전화를 했더니
세탁물이 많아 늦게 나오는거 같다고 내일쯤 나올거 같다고 공장에 연락해
보겠다 하였습니다.그래서 기다리겠다고 빨리 부탁한다고 하고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는 세탁물에서 물이 빠져서 이염이 됐다고 처음세탁이냐고 물어봐서 처음이라했더니
원단불량인것 같으니 의류업체에 가지고 가면 교환가능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피스는 친한언니가 외국에서 사온 것이라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백화점 매장에서 샀다면 교환해줄텐데 안되겠다고 이염제거를 해주겠다고 해서
가능하냐했더니 된다고해서 며칠더 시간을 달라고해서 금요일까지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다음주 월요일이 돼서야 다시 전화가 와서 아무리해도 자꾸 물이 빠진다며
원단을 분리해서 제거하고 다시 붙혀야 겠다고해서 일단 옷은 다시 입어야하니
그렇게라도 된다면 빨리 해달라고 일주일안에는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작업이 어려우니 오래걸린다고하지 않았냐고 다시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공장에 부탁해본다고 하더니 전화가와서는 일감도 많고 까다로워서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일감이 많아서 못하는거면 수선비라도 줄테니 다음주까진 해달라고
했더니 담주까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전화를 했더니 내일 나온다고하는데
수선이 까다로워 다른업체에서 했으니 수선비는 주셔야할거 같다고 합니다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수선비라도 준다는 말에 이렇게 몇일만에 나오다니
세탁소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진짜 원단에 문제가 있는지 옷상태를 보지도 못하고 옷에대해 전문가도 아닌
저로서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수선비를 다 내야하는지 그것도 알고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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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세탁소의 귀책으로 인한 훼손인지 제품불량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