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닥터 ] 광명시 광명3동 컴퓨터 닥터 사기죄로 신고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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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철퇴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1-21 2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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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이 있냐면 컴퓨터를 새로 사고 컴퓨터 닥터에 윈도우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대 딱 한달만에 컴퓨터가 아무것도 안돼고 검은 화면이 돼는 겁니다 전 당장 컴퓨터를
가져 갓는대 컴퓨터가 인증이 안돼서 꺼졋다 그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러 더군요 혹시 컴퓨터에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나 그런거 깔앗냐고요 전 당연히 깔앗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는말이
전 당연히 깔앗다고 하였죠 이게 윈도우가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깔면서 인증이 돼어서 그렇다고요
얼마나 황당 한가요 컴퓨터에 기본적인 바이러스 프로그램 까는건 기본인대 그걸 왜까냐 그러고
하는말이 다시 돈을 줘서 다시 깔아야 한다고 그러 더군요 정말 황당하네요
애초에 처음부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깔지 말라고 하지를 말던가 아니면 그런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게
해놓고 다시 깔게 하던가 아니면 환불도 안해주고 더 웃긴건 고작해야 윈도우 하나 깔아 주면서
3일 후에 가져 가라고 하는대 이게 컴퓨터 부품 빼 돌리려고 하는거 아니고 몬가요 이집 사기죄로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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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사기를 당하셨다니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