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광명역점 ] 시계를 구입한지 3개월도 안된거를 a/s요청했더니 수리비를 청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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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1-20 20: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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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구입하여 저에게 선물했는데, 10월에 시계
를 채우는 스프링이 고장나 구입점에 A/S를 맡겼
더니 수리후 찾을때 수리비 1만원을 요청하더군요.
직원하고 싸우기 싫어 주고 왔지만 여태까지
괘씸한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정도면 잘못된 제품을 판매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제품을 사서 왔다갔다하는 수고까지 한
고객에게 수리비를 요청하는 처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시계에 있던 사용설명서에도 A/S를 1년을
해준다고 되어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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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물받으신 시계의 하자로 인한 A/S에서 수리비를 요구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