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프림가구 ] 수프림가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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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20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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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준비중인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발품팔아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가구를 알아보고 사야햇는데..
인터넷에서 나름 알아보고 여기저기 돌아본 후에 수프림 가구를 결정한 계기가 연예인 홍보와 함께 네이버 광고글 떄문입니다.
과대광고인지 모르고 믿고 진행하였습니다.
그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주문한지 열흘이 지나서야 제가 간신히 전화해서 가구를 받긴 받앗는데
하자 제품이 왔어요
하자제품 교환신청을 하고 오늘 계속 전화드렷는데 자꾸 담당자 없다고 피하시기만 하네요
나름 크게 운영하는 가구단지라 생각하는데 전화만 피하고 잇어서 속상합니다.
팔면 다 끝이라는 식으로요
오늘 하루종일 이거떔에 일도 손에 안잡히고
교환 언제쯤 확인전화를 부탁해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완젼 창고에서 오래된 제품같아서 속상한데 피하기만 해서 도무지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셧음합니다.
첨부파일
- 20131119_200413.jpg (304.2K) DATE : 2013-11-20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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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가구가 하자제품이라니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을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