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 ] 현대택배 환불요청했는데 3달동안 미루고 미루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현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11-25 13:26:49

본문

제가 네이버 체크아웃에서 9월 20일 좀 지나서 체중계를 구매했습니다.
그때 추석도 겹쳐있고 배송이 늦길래 바쁘신가보다 하고 있다가
배송조회를 해보니깐 배송완료가 되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보니까 기사분께서
오늘 좀 아프다고 내일 배송해드릴께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배송도 안했는데
배송완료 처리를 해서 기분나빴지만 아프셨다니깐 내일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엔 안오더라구요. 그래서 몇일 지나서 또 전화하니깐 자기도 까먹었는지
말을 바로 못하더라구요. 저희 집은 아빠랑 저만 사는데 아빠가 택배가 오면
바로 알려주시는데 택배가 안왔는데 택배쪽에선 택배배송했다고 하니깐 아빠랑 저는
열이 받죠. 그래서 기사말고 현대택배 무안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어떤 여자분이 받으시다가 기사분바꿔주는데 뒤에서 다 들리게 기분나쁘게
막 궁시렁 거리더라구요. 저희한테 사기치는거 아니냐고 보상받으려 그러는거 아니냐고
막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다들리더라구요. 정말 기가막혀서 체중계가 2만얼마인데
고작 그 2만얼마 받겠다고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배송이 안되서 배송이 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배송을 지연시키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293 자동차 M모터스 김정익 2013-12-12
166291 기타 한방병원 유정화 2013-12-12
166289 휴대전화 skt 김화영 2013-12-12
166285 생활용품 동방코스메틱 송정하 2013-12-12
166284 기타 허니민트 노연선 2013-12-12
166283 생활용품 한진택배 유수진 2013-12-12
166282 기타 일광전구 최믿음 2013-12-12
166281 기타 G마켓 일광전구 최믿음 2013-12-12
166280 기타 무기명 최종석 2013-12-12
166279 digital 늑대와여우컴퓨터 사 강성진 2013-12-12
166277 서비스 영실업 김주영 2013-12-12
166261 기타 나이키 나의창에 2013-12-12
166258 기타 OK토탈휘트니스 송민지 2013-12-12
166257 서비스 세탁소 조민경 2013-12-12
166256 서비스 프뢰벨 허정현 2013-12-12
166255 식음료 굿참사리 구용대 2013-12-12
166254 기타 코코스타일 조재련 2013-12-12
166253 기타 11번가 대동상사 김지아 2013-12-12
166248 기타 벤스

처리중

침대 색깔
박미란 2013-12-12
166246 식음료 굿참사리 구용대 2013-12-12
166238 서비스 지마켓 한지수 2013-12-12
166237 통신 SK브로드밴드 노연환 2013-12-12
166236 서비스 프뢰벨 허정현 2013-12-12
166235 기타 g마켓,롯데닷컴 한수진 2013-12-12
166234 기타 CJ택배

처리중

CJ 택배
민현정 2013-12-12
166233 식음료 포천막걸리 신규식 2013-12-12
166232 기타 사랑방 최현호 2013-12-12
166231 생활용품 장윤영 2013-12-12
166230 기타 밀레 김종현 2013-12-12
166229 기타 kt 이종현 2013-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