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hnc ] 정수기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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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환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1-29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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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약정인 위약금도 내준다고 하였고 기존 대여료도 저렴하여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체후 3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대 얼음이 되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a/s를 요청하였고 a/s를 받았습니다.
하나 1달후 얼음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불량으로 다시 a/s를 요청하였고 어제 와서 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2번이나 그러한 사항이발생하여 회사밎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하여 그냥 안사용하고 반품한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제 반품한다고 하니a/s기사는 수리도 안하고 그냥가서 지금은 물도 못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대 정말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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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상으로 해당업체 정수기 교체안내받고 설치하신후로 잦은하자가 발생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