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식 ]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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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1-28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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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처음 사용할때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연장할 생각이 없었어 제가 충전해서 사용했던 남은 문자 충전비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글이 있거나 재계약에 대해서 얘기를했다면 문자 충전을 안했을 것입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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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 이용중 무료가 아니라 재사용없이 충전비용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