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니샵 ] 인터넷쇼핑몰 먹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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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정훈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11-28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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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였는데 판매되고 있다던 옷은 기달려도 오지를 않고
한참뒤 제가 주문한 옷은 품절이라며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처리하겠다더니
요청후 한달이 지나도록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전화도 받지않고 저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여러명인걸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Q&A 란에 보시면 유사한 피해를 보신분들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다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엄정히 조사해서 처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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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의 품절로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되지않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