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비스요금 불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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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상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11-27 16: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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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 11,000원으로 둔갑하더니, 이제는 첫달은 6400원 나오더니, 한달 뒤에는 16,400원, 그 뒤에는 18,600원으로 통장에서 자동인출되었습니다.
내용인즉, 한달간 무료 메세지가 있어서 1개의 채널을 봤더니, 본게 잘못이었습니다.
갑의 행포아닌가요.
너무 억울해서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얘기하고,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소비자의 현실은 어디쯤 있을까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서민들은 당해야만 하는걸까요?
분명 저 혼자의 일만은 아닐듯 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을 갖게 도와 주십시요.
어려운 시기에 4개 방송만 볼려고 했던 것이 너무 부담되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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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서비스이용요금 부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이용요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