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수련 ]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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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혜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1-27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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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살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산 제 불찰도 있긴 하지만..
처음엔 정말 그 옷을 입을 생각으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서 나오는 색깔과 물품을 받았을데 실 색상은 차이가 심했고 반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겠다고 했더니 한정수량 제품으로 미리 사이트 상단에 글을 적어두었다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래의 글이 적혀 있는걸 방금 그쪽 사이트에서 얘기해서 방금 봤습니다.
한정수량으로 진행되서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합당한건가요?
입고 나간 흔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품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어 봤지만....
한정 수량이라 반품 안된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주문폭주!][그레이3차리오더!]
26일마지막입고!!
입금순으로 순차적배송되며
한정수량으로 진행되므로 교환 및 반품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셔서 신중한 구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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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