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천마농장 ] 썩은 천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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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광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1-27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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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상한 제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한 제품을 받아 바쁜시간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세척하고, 농원에서 요구하는대로 입증자료를 보냈는데, 세척하면 씻겨나간 흙 무게와 바로 건조되어 무게가 현저히 적어지고
한,두개 썩은 것은 버리고 처음 씻은것은 먹을려고 상한부분을 도려내어 당연히 무개가 적어지는데, 무조건 반환한 것을 무게를 달아 환불하게다니 어이가 없고, 당연히 상한제품을 보냈으니 사과하고 양호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던지, 전액 환불이 마땅한데도, 사기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정당한 조치를 구하고자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를 올립니다.
첨부파일
- 2.JPG (1.6M) DATE : 2013-11-27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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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좋지 않은 상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