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전자 ] 스마트폰 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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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귀석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11-27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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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년여전 스마트폰 엘지전자 big제품을 대리점권유로 교체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폰이라 해서 사용헀는데 전화요금에 할부금이 포함되어나오더군요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않았던 잘못이 있어 그냥 계속해서 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오후(2013. 11.26)부터 전화가 되지않고 오는전화도 받을수 없어(서비스지역이 아님) 청주시 사창동 엘지 전자 서비스에 서비스 의뢰를 하였더니, 메모리가 깨져서 기판을 교체하는데 20만원정도의 수선비가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잘못다룬일이 없다고 하니까 서비스기사(김00)께서 제품상의 하자라고 하면서 법적 보증기간 1년이 경과해서 무상수리를 받을수 없다고 말해 똑같은 기판으로 변경해봐야 1년지난뒤 또 하자가 발생할것 같은 기분에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경우 전 핸드돈 할부금이 30만원이상 남았는 데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잘못한죄로 부담하여야하는지요
제생각에는 남은 할부금이라도 면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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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녕하세요! 해당업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구입 1년 경과되어 수리시 유상이며 현재 다른 조치는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