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사용흔적있는 제품을 새제품이라 판매한 위메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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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예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1-23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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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도착했고 오픈시켰는데 파손이되어있었고
사용흔적이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반품사유를 밝히고 받은 즉시 교환요청을했고 요청후 3일째인데도
수거하러오지않길래 전화를 했고
남직원이 누락되었단식으로 말했습니다
교환요청시 사용의 시급함을 전했었고
빠른 업무처리를 요청했었는데
그런말 들으니 짜증이나더군요
자세한 내용확인후 연락주기로했고
다시 연락이 왔을때는 누락이된건 아니고
진행상태인데 확인이안되니 수거될때까지
기다리란식이었습니다
저는 시급한 사용을 필요로 하니
퀵으로라도 맞교환요청을했고
업체에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던 위메프측은
약속한 연락시간이 한참 지다도록 연락이 없어서 재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마지막통화한 여직원은 연락시간을 또 어기고 업무마감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또하루가 지나갔습니다
1:1게시판도 올렸는데 답변은 여전히 없네요
이렇게 고객무시하는 위메프와 판매처 지웰을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 20131122_163551.jpg (122.0K) DATE : 2013-11-23 11:39:56
- 20131122_163323.jpg (116.2K) DATE : 2013-11-23 11:39:56
- 20131122_163302.jpg (114.5K) DATE : 2013-11-23 11:39:56
- 20131122_163337.jpg (89.0K) DATE : 2013-11-23 1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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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다리미가 파손된채 배송되어 교환요청 하셨는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교환요청)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교환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