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암 ] 제품 및 살균용액 불량으로인한 할부이용 철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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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광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11-22 1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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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8월 살균기와 용액을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살균용액에서 침전물이 생기고 기기도 작동이 순조롭지않아
판매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안되어서
13년5월금융회사로 연락을 드렸더니 제휴회사(세라상사 02-442-7148)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를 하였더니
또다시 판매사(박근형 010-5588-8977)에게
통화를 하였으나, 다른 회사로 갔다고 하며 철회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시간만 지나가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할부기간도 많이 남아있어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 까요.
참고로 판매사 (박근형)의 전화 번호가 3번이나바뀌었으며,
최종적으로 13.11.22일 금융회사와 통화를 하였더니
역시나 세라상사에 통화 - 세라상사는 -판매자(박근형)에게 통화
을 하라며 서로 미루고 있답니다.
할부금 철회을 할 방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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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