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킨케어(산본) ] 맛사지 석고팩으로 4월에 화상을 당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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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1-22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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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 열심히 발랐지만 소용이 없어서 게속 바르면 다 나을까요 물었더니 하나 더 주면서 재생크림이라 상처가 없어질거라 했어요. 20분 조금넘게한 엉터리맛사지로 불만을 얘기해서 8회분량은 다시받고 10월에 맛사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 상처는 넓은 범위로 현명하게 남았고 실습생이 그랬다는 얘기만 듣고 정그러면 같이 피부과 가고 서로 양보하면된다.고 10월에 맛사지가 다 끝나도 연락이 없어
그간 맛사지에 부은 돈 2백만원을 돌려받고 싶어서 합의금으로 실습생이 100만원 원장이 100만원해서 합 2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 받고 지워지지않는 몸의 상처를 다 잊으려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하는 말은 아예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가려는 듯했습니다. 그화상이 석고팩으로 난 화상인지어떨게 아냐.(여지껏 인정하고 핸드폰문자로도 주고받은 사실), 지방흡입으로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게 된거고(피부가 예민하다면서 실습생에게, 사람몰리는 시간에 겹쳐서 받고 30분도 채 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200을 달라면 내가 줘야하냐..나도 정말 황당하다.그게 7만원짜리냐(얼마짜리 맛사지인지도 잊었습니다.옆에서는 5만원에 남자맛사지사에게 전신으로 너무 잘받는 다고 다를 손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실습생 보람이 엄마가 돈이 없다. 나도 없다. 그리고 언제 당신이 이 얘기를 했으며 우리가 나쁘게 대화하지 않았는 데 갑자기 화를 내냐.당신이라면 물어주겠냐 .정말 끝까지 그런다는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살이 빠지지도 않았고 쥐젖의 가려움증도 맛사지로 아무것도 해결못했고요 오히려 화상만 당하고 신경쓰고 돈낭비 시간낭비다.5월17일 제 문자 : "맛사지하다 받은 복부에 주신 알로에를 열심히 바르긴한데 원장님말처럼 나아진다고 했는 데 화상으로 변색된 피부가 3주좼는 데 언제 돌아올까요..할인해주신다고 받은 복부 7만원 짜리 맛사지를 제시간에 다른 손님들을 많이 받아 5만원일때보다 너무나 제대로 못받아 속상한데다 석고팩으로 화상까지 받아 피부변색과 피부수축이 와서 주신 알로에와 크림으로 쉽게 해결하면 다행인데 안되면 어찌합니까 실습생이 그랬다. 다른 사람은 디어도 금방 낫는다 섭섭하게 생각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이해가 안가요 원장님께서 하셨죠" 박*혜원장 문자답변"지방흡입 후 피부가 예민해졌있기에 복부순환이 잘 안되는 상태라서 재생시긴이 남보다 길어질거라 봅니다. 담주화기 빼는 관리할께요알로에 재생크림 많이 바르세요.알로에시원하게요.) 그후 남은 맛사지횟수까지 석고팩대신 냉팩을 받아서 너무 온 몸이 추워 나중에는 그만받고 싶다고 했어요.10월에 들어서는 데 에어컨밑에서 냉팩을 받으니 에어컨을 꺼도 너무 추웠습니다.
아무리 보상해줄것을 기다려도 기다려도 끄떡없는 여자원장이 너무 파렴치하고 기가 막힙니다. 꼭 해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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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사지샵 이용 중 화상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속상하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만약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