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소유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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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애경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11-22 09: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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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동시에 1년간 무상으로 점검해주신다기에...1년간 점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1년이 지나자 관리프로그램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돈을 들여서 관리를 받는건 대여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또한 저의 최초 구매 결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직접관리하겠으니 판매한 물건에 대한 메뉴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뉴얼이 없다고 하더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관리를 받는게 대한민국 모든 정수기 회사의 시스템이라고....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 내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는 청호코디만 아는 것이랍니다.
더욱이 필터는 개인적으로 절대 판매가 불가하며, 사람을 불러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필터를 교환해야 합답니다...
내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의 소유가 온전한 제 소유가 아닌듯 합니다,
필터와 청소관련 메뉴얼이 없는 이유는...개인이 사용하다 고장을 일으킬까바..라서 랍니다.
오지랖이 많이 넓은듯 합니다.
이런 반쪽짜리 판매가 어디 있는지...처음부터 판매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청소하다 고장을 내든 필터가 더러운체 먹든...구매한 정수기는 나의 소관입니다.
구매란 그 물건의 사용권이나 결정권도 구매한것입니다.
저는 청호에게 구매 물건에 대한 뚜껑을 여는 법부터 청소방법 및 필터 교환에 관련된 메뉴얼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또한 필요시 필터를 언제든지 구매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모든걸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구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넘겨주지 못한 것이니...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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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정수기의 1년무상점검을 끝으로 직접 관리를 하시고자 메뉴얼요청 하셨는데 서비스를 받아야한다며 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제기 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