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 생명보험 ] 보험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남숙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11-21 23:51:02
본문
- 이전글리복신발불량품판매 13.11.22
- 다음글식탁을 구매하였어요 13.11.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의 보험상품이 처음 설명받으실 때와 차이가 있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