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이몰 ] 정상적인 결재를 유도화여 취소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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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의창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21 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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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했다, 결재금액: 278,600원(롯데아이몰의 시스템 결재금액)
상품 : [모바일] [스팀보이](2014년형)김희애의 스팀보이 온수매트 거실용 특대형
카페트 T1100-S1371_정상가 398,000원
주문번호 20131119I81087(2013/11/19 10:00)
고객: 소핑몰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왜 7%가 즉시 할인안되는가?" 문의하였음
상담사: "청구할인이라고 했다"
고객: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전화종료
상담사: 051-603-6899에서 전화가 10시 14분에 왔다
"고객께서 결재한 카드는 7% 할인 받는 모바일카드가 아니고 일반카드입니다."
고객: "그래요 그러면 내가 삼성카드가 있으니 다시 주문하겠다"
상담사: "취소할까요"
고객: "다시 주문할 것이니까? 취소하세요"
고객: 다시 오전 11시9분에 주문하는데 가격이 갑자기 인상되어 상담사에게 전화 1899-4000
"왜 가격이 인상되었는가요"
상담사: "10시까지 행사가격이였습니다"
고객: 그런데 아무리 확인해도 내가 결재한 것이 SK 모바일카드가 맞다
따라서 최초 주문을 살리고 배송을 원합니다.
제 생각에는 쇼핑몰에서 다름 모델(가격이 낮은)의 가격입력 오류가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것을 감추기 위해 고객을 기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10시까지 행사가격이라고 했다.
상담사의 상담내용은 녹음되는 것으로 안다
신속한 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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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정상가판매를 유도키 위해 이전주문을 취소케했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