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휴대폰 에이징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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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1-20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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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저희 부모님은 SK텔레콤 에서 휴대폰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약정에 보니깐 에이징 이라고
가상 휴대폰 번호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11000~ 12000원씩 내고 3개월 지나면 해지를 시키는 그런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신들이 해지를 시켜 주던지 아니면 한달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락이 없길래 해지가 된줄 알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통장정리를 하다가 해지가 안된걸 알게 되었고 계산을 해보니 139.470원이 더 빠져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SK텔로콤 측으로 문의도 해봤고 대리점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소비자 과실 이라고만 답변을 하면서 자신들이 전액을 다 돌려주지는 못하고 3개월 치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저보고 다 손해 보라는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 합니다 자기들도 3개월 치를 준다는 거는 자기들 과실도 인정 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안갑니다 제 생각에는 3개월 계약 이후에 빠진 돈은 돌려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소비자 과실 이라고만 합니까 물건 팔때랑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139.470원을 전액 돌려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일이 잘해결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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