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과박소프트 ] 계약해지시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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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서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1-19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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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2012년부터 사내 그룹웨어 프로그램을 임대로 사용함
1년 사용후 2013년 2월20일경 별도의 재 계약서 없이
2013년도 1년 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하면 재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하여 견적서만 받고 진행중 입니다.
- 선불3,564,000원 지급.
- 사용기간 1년 사용
내용 : 당사가 한과박에 프로그램관련된 내용을 당사에 맞춰서 바꿔 줄것을 5회 이상 여러 방법을 찾아
부탁했으나 불가능 하다고 함.
그래서 계약 해지를 통보함
한과박측에서 계약해지시 처음 프로그램 도입시 프로그램비 100,000원, 교육비 100,000원을
별도로 요구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 부당하다고 2차례 전화 통화 함.
(프로그램비, 교육비)에 대한 비용은 최초 계약 1년에서 다 지급 되었다고 말했으나 한과박 회사
규정(계약서)에 어긋난다고 하여 감액후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함.
한과박 대표이사님께 당사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한과박 임원에서 사정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는 통보를 받음.
그렇다고 재 계약시 재 교육및 프로그램을 새로 변경한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계약해지이므로 400,000원의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함.
도저히 대화로 풀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첨부파일
- 한과박 약관.xlsx (23.1K) DATE : 2013-11-19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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