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택배 ] " 차량용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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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혜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1-19 16: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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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택배로 이용 운송도중 동부택배 업체가 분실하여
02 1588 8848로 사건의 전말로 시작하여 근거자료를 보내주라 하여 보내주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고 소비자를 희롱하여 몇 십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현재까지 (2013년 11월19일) 아무런 대책없이 하여
너무나도 황당하며 이 동부택배 업체를 사기죄로 신고하기전에
소비자상담게시판에 등록 후 절차에 의하여 접수 할려구 합니다.
송장번호 : 1485-6516-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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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블랙박스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