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녀일기 ] 교환품 규정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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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미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11-19 1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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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후 다시 착용해보니 옷이 맞지않아 다시 재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교환받은 기간은 2주이상 걸렸고 제가 재 교환 요청한 기간은 일주일이상 됐구요
근데 자체 규정상 7일 이전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환불 해달라는것두 아니고 교환해다라고 하는데
딱 잘라서 안된다고 하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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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교환요청후 사이즈문제로 재교환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기간경과시에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